박범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4조 구조 재정비 및 용어 통일: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규정을 재배치하여, 제24조제1항(적극적 대상) → 제2항(선택적 중복관할) → 제3항(부가적·경합적 관할) 순으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조문 간 표현도 통일하여 의미 해석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2. 관할집중 대상 확대(5개→8개) 및 표현 순화: 관할집중 대상 법률을 5개에서 8개로 확대하여, 기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보호에 더해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반도체배치설계법 관련 본안소송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전속관할” 표현을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바꿔 적용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3. 전국적 중복관할 법원 확대: 지식재산 민사소송의 전국적 중복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1곳 →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2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편중 완화와 사건 처리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4. 비관할집중 사건의 관할 명확화 및 조문표현 일원화: “제2조 내지 제23조”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로 통일했습니다. 관할집중 대상이 아닌 사건에도 “…지방법원에” → “…지방법원에도”로 수정하여, 관할집중 법원에 대한 부가적·경합적 관할 인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이송 규정(제36조) 정비: 관할집중 법원으로의 직권 이송 및 당사자 신청 이송 규정을 제24조 개정 취지에 맞게 정합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관련 조문 인용 순서와 표현을 일치시켜 운용상 혼선을 줄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적·신속·일관되게 처리하고, 지역 간 재판 접근성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