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대리인의 불출석 시 원고 통지: 기존에는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두 번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알지 못한 채 소가 취하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통지하여, 원고가 스스로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원고의 직접 대응 기회 제공: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이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원고가 법원의 통지를 받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원고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