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결정을 통해 당사자가 소송상 중요한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신문(질문과 대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녹취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2. 신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
3. 진술녹취를 주재하는 비공무원도 진술과 관련된 범죄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을 새롭게 포함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당사자의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송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변론이 핵심 쟁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 심리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되게 하는 데 있으며, 분쟁의 조기 해결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