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송비용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도 패소자가 전부나 일부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익소송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익소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과 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소송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