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장애인이 변론에 참여할 때 통역 및 녹음ㆍ속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장애인을 위해 통역 및 녹음ㆍ속기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대법원규칙에 의해 장애인을 위한 통역 및 녹음ㆍ속기 비용은 소송비용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이 법률안은 이 비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및 녹음ㆍ속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이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통역 및 녹음ㆍ속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이 비용이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률개정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