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방문열람 대상 확대]: 현행 내규로 검사·변호사·대학교수·공무원 등으로 제한된 방문열람 신청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내규가 아닌 법률 차원에서 방문열람 신청권을 명시하여 원본 판결서 접근의 제약을 완화합니다.
2. [정보접근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의무화]: 장애인 등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을 위해 판결서 열람·복사·제공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구체적 방식과 절차를 정해 실질적인 접근성 보장을 도모합니다.
3. [판결서 제공 방식·절차의 법률상 근거 마련]: 기존에 미비했던 규정을 보완하여 판결서의 열람·복사·제공 방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세부 운영은 하위 규정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체계화합니다.
4. [공개재판 원칙의 실효성 강화]: 헌법 제109조의 공개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법원 내부지침 중심의 운용에서 법률에 근거한 공개 기준으로 전환합니다.
5. [개정 조문 정비]: 안 제162조제2항 등을 신설·정비하여 방문열람 확대와 취약계층 편의 제공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련 절차와 범위를 조문에 연계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판결서 접근 문턱을 낮추고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