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공익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시행 중인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 법안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이라면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 법원이 비용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법안이 제안대로 마련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 원칙의 예외를 둘 수 있게 해요.
  • 공익소송 비용 감면: 법원이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새 조문 신설: 민사소송법에 공익소송 비용 감면을 다루는 제99조의2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법원이 비용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요.
  • 사법 접근성 강화: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가 비용 부담 때문에 공익소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표예요.
  • 공익 보호 확대: 인권, 환경보호, 소비자 권익처럼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와 관련된 문제를 법원에서 다룰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원칙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공익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는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가 인권, 환경,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해 소송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법안은 이런 비용 부담을 줄여 공익적 분쟁이 법원에서 다뤄질 기회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익소송 비용 감면 근거 신설

현재 시행 조문은 소송비용 부담의 기본 원칙으로 패소자 부담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제99조의2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공익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일반 소송과 똑같은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을 가능성이 생겨요.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결과만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의미도 함께 고려받을 수 있어요.
  • 비용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해당 소송의 성격을 판단해 결정하는 구조로 제안돼 있어요.

2) 패소자 부담 원칙의 적용 범위 조정

현행 제98조의 패소자 부담 원칙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 별도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따라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기존 원칙이 유지되고, 공익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용 감면을 검토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모든 패소자의 소송비용을 줄이는 내용은 아니어서 일반적인 계약·대금·손해배상 소송과는 구분될 수 있어요.
  • 어떤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볼지는 비용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공익을 내세운 소송이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소송과 어떻게 구별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3) 법원의 비용 감면 판단

제안안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공된 발의 당시 설명에는 감면 대상 비용의 범위나 감면 비율, 신청 시점 같은 세부 기준까지 제시돼 있지는 않아요.

  • 법원은 소송의 목적과 내용, 사회적 영향 등을 살펴 비용 감면 필요성을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 감면 대상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어느 항목까지 포함하는지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필요한 자료가 정해져야 당사자가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기 쉬워져요.

4)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 자문

제안안은 법원이 비용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자문위원회가 공익성 판단에 참고할 의견을 제공하도록 해 법원의 결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 자문은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감면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절차로 제시돼 있어요.
  • 위원회의 구성, 자문 요청 방식, 의견의 공개 여부는 발의안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 자문 절차가 공익성 판단을 돕는 장치가 되려면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중요해요.

5) 공익소송의 제도 이용 기준

법안은 인권, 환경보호, 소비자 권익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을 비용 감면 대상으로 삼으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확인된 발의 이유에는 공익소송의 구체적인 정의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가 별도로 정리돼 있지는 않아요.

  • 개인이 제기한 소송인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인지에 따라 이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소송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사건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할지 정해야 해요.
  • 기준이 지나치게 넓으면 비용 감면 신청이 많아질 수 있고, 너무 좁으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사회적 약자: 비용 부담 때문에 제기하기 어려웠던 인권·차별 관련 소송에 접근할 기회가 커질 수 있어요.
  • 시민단체: 환경, 소비자, 인권처럼 개인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때 패소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소비자와 일반 국민: 개인의 피해가 여러 사람에게 반복되는 문제를 공익소송으로 다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소송 상대방: 공익소송에서 상대방이 패소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전부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법원: 공익성, 비용 감면 범위, 자문 필요성을 사건별로 판단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구체화되면 공익성 및 비용 감면에 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고 인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소송비용 감면이 인지대와 송달료만을 뜻하는지, 변호사 비용 등까지 포함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시점과 법원의 결정 절차가 소송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기 쉽게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구성, 전문성, 독립성, 자문 의견의 효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공익성을 이유로 한 비용 감면이 소송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가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비용 감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감면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최종 조문과 후속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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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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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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