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절차의 비대면화: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
2. 당사자의 출석 어려움 해소: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전염병 등 사회적 비상 상황에서 재판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관계인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이 향상되며, 사법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