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열람 및 복사 범위 확대:
- 기존에는 민사소송의 약 30%만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2.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의무:
-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특정 소액사건에 대해서 판결서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3.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의무:
- 기존에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서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소송당사자들이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새 법안에서는 이러한 판결에도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