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법관은 판결서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범죄피해자의 신원을 가려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