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 사건과 국제 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를 고려하여, 이 법원이 특정 사건들을 전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 민사 사건과 국제 상사 사건을 전담하게 되며, 증거 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일 경우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안들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법원을 통해 해사 및 국제 상사 관련 사건을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분야의 사건 처리를 전문화하여 법적 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