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소송 소송비용 면제 조항 신설: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개인과 단체가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2. 공익소송 장려: 공익소송의 수행이 개인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익소송을 장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많은 공익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