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중 일정 부분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현재의 법적 규정에 변화를 주려는 것입니다.
2. 공익소송의 경우, 입증 난이도 등으로 인해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이 과도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을 일정한 경우에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소송을 포함한 소송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을 위한 소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