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등 자료 제출의무 신설·강화: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점유(간접점유·관리·보관 포함)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안 제344조). 자료 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의무의 범위를 간접점유·관리·보관까지 확대합니다.
2. 면제사유 신문 절차 도입: 문서 등 자료 제출의 면제사유 존재 여부에 관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게 합니다(안 제347조). 제출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 남용을 방지합니다.
3. 제3자 대상 제출명령의 원칙적 발령: 제3자에 대한 자료제출 신청이 있으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문 후 제출명령을 하도록 합니다(안 제347조의2).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진 핵심 자료도 법원의 통제 아래 신속히 확보됩니다.
4. 비밀유지명령 제도화: 자료제출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소명되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안 제347조의4). 영업비밀·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보호장치를 전제로 제출되도록 합니다.
5.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형사처벌: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안 제347조의7). 비밀보호의 실효성을 형사제재로 담보합니다.
6.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당사자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합니다(안 제349조). 제재에는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강력한 불이익이 포함되어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충실히 밝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