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소를 취하하는 원고에게 소취하의 법률적 효과를 피고에게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제266조제7항).
2. 원고가 소를 취하한 후 다시 소를 제기하려면 이전 소송의 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제8항부터 제10항).
3.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소금지 조항이 삭제됩니다(제267조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기존의 불필요한 소송 제한 규정을 개선하여 보다 공정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