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장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의사소통 어려움이나 판단능력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
2.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판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요약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는 점자 판결문을 제공하도록 하여, 법적 판단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법적 절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법원이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