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경우 소송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98조에 예외 단서를 신설합니다.
2. 이로써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감소하여,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통해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인권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공익소송의 활성화와 약자,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을 증진하며,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