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등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대 형태의 복잡한 소송에서의 증거 수집과 정보 획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확대 개편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변호사 선임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2. 증거보전의 효과를 강화하고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3. 증거조사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증거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조서화하는 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당사자들 간의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에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 심층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이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얻기가 더욱 용이해지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증거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