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증거 수집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료가 간접적으로 점유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2. 법원은 어떤 자료가 소송과 관련이 있는지, 자료 제출이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등을 심문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3.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4.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재량으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증거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며,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