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의 비용부담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법서비스 이용 시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불평등을 겪게 됩니다.
2. 법원은 이 법률안에 따라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수어통역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며, 이를 사전에 통지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에는 법원의 지원사무실에서 수어통역 전문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모바일 통역 서비스의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줄이고,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