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감정 결과를 더 정확하게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감정 결과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감정인의 자격심사 및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인의 자격을 실제로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법적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감정인의 성실성과 윤리성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현재 경찰청이 범죄경력조회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원이 감정 결과를 더 신뢰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감정인의 자격 및 윤리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