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바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400조제3항 신설).
2.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 번에 한하여 이 기간은 한 달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 제402조의2 신설).
3.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소법원은 항소를 각하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402조의3 신설).
법안의 취지는 항소이유서가 제때 제출되어 항소심에서의 쟁점이 조기에 명확해지게 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항소심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사건을 예방하고 피항소인의 조속한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