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정 조서는 요약하여 작성되었으나, 이제부터 법정에서의 모든 심리를 속기(글을 빠르게 받아쓰는 것)로 기록하고, 녹음 및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2. 재판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은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가 재판 절차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당사자 중심의 절차를 보완하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재판 과정에서 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