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하게 소송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즉각적이고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
2. 부당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송구조, 소송 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 서류 전달(송달),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등 소송법 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강함.
3. 재판청구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해 관련 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사회에 부당한 소송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사법체계 내에서 근거 없는 소송을 제한하고, 책임 있는 소송 진행을 장려하여 일반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재판의 공정성 및 신속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사법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