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도입됩니다.
- 해사사건 전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지정됩니다.
- 해사법원이 해사사건을 독점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3. 선박이 증거보전 대상인 경우, 선박 소재지의 해사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추가됩니다.
- 증거보전 관련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해당 선박의 위치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이 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 관련 사건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법적 처리를 위해 해사법원을 도입하여 해사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