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문 공개 확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미확정인 경우 포함하여 누구나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검색 기능을 갖추어 문자열 또는 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판결문을 가능한 많이 공개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판결문에 비실명 처리를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