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금전공탁방식으로 인해 많은 재원이 동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정지신청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 대신 지급을 보증하는 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상소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강제집행정지신청시 담보 제공 방식을 변경하여 소송 당사자의 경제적 곤란과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상소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