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우선 이전:
-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지정된 혁신도시로 우선적으로 이전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이전 절차 간소화 및 역차별 방지:
-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 비용이 요구되었던 문제를 개선하여 역차별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지역발전 의무 및 지원 확대: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의무를 지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지방도시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불어넣으며,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