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지역인재의 범위 확대: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이전지역인재로 포함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전지역에서 출신인 인재들을 해당 지역으로 재유입할 수 있습니다.
2. 이전공공기관의 인재 채용 우대: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신의 인재들에게 채용상 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이전지역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이전지역 출신이지만 대학 졸업을 다른 지역에서 한 인재들을 포함하여 이전지역으로 유입시키고,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들에게 채용상의 우대를 제공하여 혁신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역차별을 없애며, 혁신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