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전지역 인재의 채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채용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여 이전지역 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2.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기업 우선구매 촉진: 이전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지역내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합니다.
위의 내용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에 좀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다 더 많은 관심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