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비용을 재정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