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등 17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미 지역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정부와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이미 지역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