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전지역의 지방대학원 졸업자나 수료자를 지역인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들을 포함하여 채용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또한,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 졸업자도 지역인재로 인정하고, 부족한 경우 채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원 졸업자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