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공공기관의 공동 계획 수립 허용: 현행법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공동으로 수립된 지역발전 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정부나 해당 기관들이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계획의 실효성 증대: 공동 계획 수립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별 공공기관에 의한 일회성 지역발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도시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