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의 편차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이전공공기관 진입을 촉진합니다.
3.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재화 또는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우선 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채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성장을 도모하고, 이전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사이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