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역할과 성격을 명확히 합니다.
2.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를 위해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고, 발전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합니다.
3. 발전재단의 사업에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유치와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역할과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성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