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협력 강화: 두 개 이상의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 기관의 단독 노력보다 더 크고 효과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재정적·행정적 지원 명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장기적·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촉진: 이전 공공기관들이 독립적으로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 및 해당 지역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전 공공기관들이 더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이고 한정된 사업들이 아닌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