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체계 강화]: 기존에는 지침으로만 운영되어 실효성이 낮았던 이전 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지방 이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사후관리방안 수립 및 승인 의무화]: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반드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전 후의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3. [무단 재이전 방지 및 지자체 협의 도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지자체와 소통 없이 임의로 조직이나 인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4. [중앙행정기관 및 국토부 승인 절차 명시]: 이전한 조직, 인원, 시설 등을 다시 이전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재이전 결정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수도권 재유입을 방지함으로써 혁신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