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의 한계: 현재의 법률은 혁신도시에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타지역에서 다닌 인재는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2. 문제점: 이로 인해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인재들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 인재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초래하고, 이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개정 내용: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도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기존 지역 출신 인재들 간의 역차별을 없애고, 지역에서 초중고 교육을 마친 인재들이 다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복귀를 촉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