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이전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그러나,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를 해당 이전 지역에서 졸업했어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지역을 떠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지역 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우수 인재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 진학을 위해 한때 지역을 떠난 청년들도 지역 사회의 일꾼으로 다시 받아들여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