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및 근거 법령 현행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의 목적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된 지방분권 정책 체계에 맞추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 기존에는 혁신도시 위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인구감소지역 중 많은 곳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의 수혜 범위를 기존 혁신도시를 넘어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3.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공공기관이 특수한 사유로 혁신도시가 아닌 곳으로 개별이전을 추진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하여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4.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 실현: 기존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인구감소지역까지 넓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전국적인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