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관이 부지, 시설 또는 건축물을 팔려고 할 때, 그 가격을 제한하는 기간을 법률로 정해져 있는 기간(취득 후 10년 이내)까지만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양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입주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혁신도시 안에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 있는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입주승인과 양도제한 규정은 해당 특구 또는 단지를 규정한 법률에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중복 규제를 해소합니다.
3. 이러한 조정을 통해 혁신도시 내에서의 규제를 간소화하고, 입주기관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줄여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중복 규제 문제를 해결하여 기관들이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