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지정 시 고려 사항 추가: 새로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의 경제성장 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 보완: 2019년까지 완료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였습니다.
3. 2차 혁신도시 조성의 목표: 새로운 혁신도시의 조성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