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전 지역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 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하는 의무제도에 대해 법적으로 채용 의무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을 법률 수준으로 강화하여, 더 많은 지역 인재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함.
3. 지역 인재의 채용 의무 비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지역 출신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하도록 하여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인재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