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 강화: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기존 한계점을 개선하려는 새로운 기준과 조건을 설정합니다.
2. 전략적 접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발전: 2차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균등한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도시 조성을 넘어,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으로써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역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