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이나 분원도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2항)
2. 이전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업무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2항)
3.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7조 제3항)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이나 분원도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지역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가 지방경제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