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이전지역 내 학교 출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한적입니다. 법률안은 이를 개선하여 이전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2.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채용의무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신규 채용인원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전지역 외의 지역 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발전과 인력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행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인력운영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