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현재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에서 혁신도시 내로 확대합니다.
2.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건축비 외에도 운영비 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혁신도시 입주기관 유치를 활성화합니다.
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하여, 민간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해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혁신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