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개발지역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되는 경우, 인접한 시·군·구 간 협의를 위해 혁신도시행정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는 시·도에 위치한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나 행정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도시행정협의회를 도입합니다.
3. 혁신도시행정협의회는 혁신도시 조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에도 원활한 협의와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돕고 시·군·구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