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인재 채용의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할 때 전체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채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욱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수도권 인재 채용 확대: 혹시라도 이 규정을 채우지 못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다른 비수도권의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채용하여 미달 분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지역 내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3. 부담 완화: 전국적으로 지사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지 순환 등 인력 운용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개정안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대학과 학교들의 정원 확보에 도움을 주어 지역 경제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 공공기관에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